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은행권 "지배구조법 일부 반대"…당국 '난색'
은행연합회, 사외이사 외부평가 등 반대 의견 전달
입력 : 2018-05-08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은행권이 금융당국이 입법 추진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중 일부 조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사외이사 외부평가 의무화, 감사위원의 다른 위원회 겸직 제한 등의 내용이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해당 사안을 제외할 경우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연임' 등 지배구조 취약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 개정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은행연합회는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 의무화, 임원 보상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심의 의무화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또 감사위원의 다른 위원회 겸직 금지안과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 모두에게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선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입법예고된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대한 업계 의견 청취로, 금융위원회가 해당 법률에 연관있는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받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반대 의견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에 전달했지만, 해당 과에서는 이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관계 기관이 제출한 의견을 받아들일지는 내부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법안의 핵심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CEO 선출 등 금융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외이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는데, 사외이사 권한 강화 장치들을 제외할 경우 법 개정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금융사의 사외이사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쏟아낸 바 있다. CEO 선임권이 있는 사외이사들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해 승계 작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중이다.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도 기존의 CEO가 자신이 뽑은 사외이사들을 방패로 '셀프 연임'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의 지배구조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반영한 것"이라며 "사외이사 권한 강화에 대한 내용이 빠질 경우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은행권 반대 의견 수용에 대해 난색을 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금융지주사회사 지배구조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사회의 구성 및 역할 미흡 ▲사외이사 선임 및 평가절차의 투명성 부족 ▲최고경영자 경영권 승계계획 운영 미흡 ▲성과보수체계 정비 소홀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