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11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전 지사 비서 김지은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하다고 봤다. 또 김씨의 호소를 들었다는 주변 참고인들 진술과 김씨가 마지막 피해 전 10여일 동안 미투 관련 검색만 수십 회 했다는 컴퓨터 로그 기록, 병원 진료 내역, 심리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A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고소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이 있지만 불일치한 다른 정황 증거도 있어 공소를 제기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3월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올해 2월까지 안 전 지사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하고, 서울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더연 직원 A씨도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뒤 고소장을 제출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3월 9일과 19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청구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했다.
안 전 지사 측은 향후 재판에서도 검찰 조사 때처럼 "성관계는 있었으나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피며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5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