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박 전 대통령의 무죄부분과 그에 따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18개 범죄 혐의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삼성그룹이 '승계작업' 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터에 후원한 것을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로 본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24년도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에 미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도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의사를 확인한 뒤 12일쯤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