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에 대해 검찰이 1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성추행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1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해자의 주거, 가족관계, 종전 직업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미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후 A씨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검사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별다른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사표를 제출한 뒤 검찰을 떠났다. 피해자가 사건이 공론화되는 걸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게 당시 검찰의 설명이었지만, 고검장 출신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감찰이 중단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A씨는 대기업의 법무팀 상무로 취업한 뒤 해외 연수차 미국에 머물러 왔다. 조사단은 대검 측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뒤 그의 범죄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출석을 통보했으나, A씨는 소환해 불응에 왔다. 그러다 검찰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여권 무효화 등 강제처분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A씨는 지난 5일 출석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난 12일 약 15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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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