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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 해소 목표로 상생협력 모델 만들 것"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올해 목표 밝혀…"사회인식 이미 변화했다고 느껴"
입력 : 2018-04-1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권기홍 제4대 동반성장위원장이 임금격차 해소를 목표로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바꿔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동반위가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 소통의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협력이익배분제와 생계형적합업종 법제화 등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해나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지난주 서울 구로구 동반성장위원회 집무실에서 만난 권기홍 위원장은 "동반성장, 상생협력 없이는 우리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고 문제 해결의 핵심은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에 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며 "단순한 인식에 끝나지 않고 구체적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특히 권 위원장은 사회 분위기가 이미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취임한지 이제 두달이 지났는데 그 동안 이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부 각 부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임금격차 해소를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있다. 심지어 가장 강력한 조직력을 자랑하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하후상박의 연대 임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가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물꼬를 튼 것까지는 아니지만, 틀어야 한다는 인식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0년 출범해 어느덧 8년차를 맞은 동반위도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 변화에 따라 미션이 달라져야 한다는 게 권 위원장의 진단이다. 권 위원장은 "전 사회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문별 성과라도 이끌어내 모범사례들이 몇 건이라도 생기게 하는 게 미션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헌법개정안에 나오는 상생의 개념이 결국 동반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본다"며 동반위가 현 정부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권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 임금격차 해소를 꾀하고 상생협력, 동반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대기업과의 소통과 신뢰 쌓기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대기업의 경우 미래를 위해서라도 동반성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당위적으로는 알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일정한 비용 압박이 생기는 것이라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자세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동반위가 해야 할 일은 설득이라고 보고 있다. 권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재무적으로도 손해가 아니고 사회적 명성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동반위의 조사, 연구 기능을 좀더 확충할 것"이라며 "자체 능력 함양 외에 다양한 관련 연구기관들과의 협업도 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의 이슈 중 하나인 협력이익배분제에 대해선 협력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것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권 위원장은 "동반위에서 2012년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을 결의하고 3년 동안 시도했는데 잘 안됐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도입을 유보하고 성과공유제 쪽으로 갔다"면서 "협력을 통해 생긴 재무적 이익을 재무적으로 배분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협력이익배분제에 대한) 안이 나오면 일단 나름대로 우리는 그걸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평가해봐야 한다.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바로 적용할 수도 있고,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면 보완해서 가야 한다"며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기대가 되면서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느 수준까지 됐을까 싶기도 하다. 우려반 기대반으로 보고 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된다면 이것만큼 좋은 상생의 방법이 또 있겠나 싶다"고 말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두 개의 안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빨리 입법화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위원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돼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후 일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진다"며 "확정이 되면 동반위와 법 집행권자 사이에 협업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시너지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기존에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해왔던 만큼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이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김나볏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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