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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권 침해하는 학생들 전학시켜야”
"피해교원 소송당하면 소송비 최대 200만원 지원"
입력 : 2018-04-03 오후 4:00:0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장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3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과 피해교원 지원책이 포함된 ‘2018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에 제안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의 교육권 보장이야 말로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장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했다”며 “학교 내 대다수 구성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우선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급교체나 전학 등 교육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법에서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이나 보호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만 받게 하고 있다. 때문에 학생을 교육적으로 선도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경우 일반 병가가 아닌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현장 교사들의 요구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과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에 대한 학교 출입 제한 조치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피해 교원이 불안해하거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과 더불어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활동 피해 교원들에 대한 법률 지원과 치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피해 교원이 소속된 학교에는 교원이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당 최대 200만원까지 소송비를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청 위촉 변호사 34명으로 구성된 교권법률지원단과 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 11명의 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해 교권침해와 관련한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또 교원의 회복을 위해 협력 상담기관을 통한 심층상담료를 10회기까지 전액 지원하고 20회기까지는 50% 지원한다.
 
조 교육감은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선생님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련 부처에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018 교원 교육활동 보호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훈 기자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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