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졸업 후 중소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이 단축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런 내용의 '2018년도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기본계획'을 2일 발표했다.
지난 2013년에 도입된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대학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및 학기당 지원금 200만원을 최대 4학기,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전문대학생은 2학년, 4년제 대학생은 3학년 이상이면서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장학생은 졸업 후 일정 기간(장학금 수령학기×6개월)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 기간을 유지해야만 한다.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환수당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대학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앞으로 한 기업에 장기재직한 장학생은 의무근무기간을 장학금 수혜 학기에 비례해 최대 6개월까지 단축한다.
예를 들어 4학기동안 장학금을 받으면 중소기업에 2년(24개월)을 의무 근무해야 했지만 장기 재직하는 장학생은 1년 6개월로 의무근무기간 단축된다. 현재 기업 근무 중인 장학생도 소급 적용된다.
또 조기에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의무근무를 마친 희망사다리 장학생도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내일채움공제(중기부)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의 중복지원(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올해 28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4200명(취업지원형 3900명, 창업지원형 3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1학기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학생은 오는 20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으로 신천하면 된다.
지난해 11월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대규모 채용박람회 '2017 리딩코리아 잡페스티벌'을 찾은 구직자가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