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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혐의' 안희정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 2018-04-02 오후 5:50:0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일 오후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법원이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두 번째다. 검찰이 안 전 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지난번과 같이 피간독자간음·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다.
 
검찰은 "영장 기각 후 고소인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핸드폰 등 압수물을 상세하게 분석했다"며 "주변 참고인 조사, 2차 피해 여부 등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 조사에서 드러난 실체와 피해 경위, 진료기록 등 자료를 종합해보면 혐의가 소명되고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여기에 증거인멸 정황 또한 인정할 수 있어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두 번째 피해자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좀 더 수사를 진행한 다음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전 정무비서는 지난달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올해 2월까지 안 전 지사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하고, 서울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더연 직원 A씨도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뒤 고소장을 제출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달 9일과 19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는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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