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체적으로 채권추심변호사회를 창립하고 채권추심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신용정보업계와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변협은 채권추심업무는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 사무라고 주장하는 한편, 신용정보협회는 금융위의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변협은 2일 신용정보협회 회장에게 변호사·법무법인 등의 채권추심업무 중지 요청 철회를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다. 이 문서에는 "협회가 지난달 27일 자 공문을 통해 변호사들의 합법적인 업무수행을 일방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변협은 "변호사법 3조, 민사소송법 90조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8조의4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조의2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으로 변호사들의 채권추심업무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변호사의 채권추심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려왔다"며 "금융위가 변호사의 추심채권 행사 행위를 금지한 법률해석은 '변호사법' '민사소송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부당하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는 일반적인 채권추심의 권한을 가지는 데 비해,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정한 유형의 추심권한만을 행사하고 일정한 채권에 대해서만 추심권한을 가진다"며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 권한은 '변호사법'에 대한 예외"라고 주장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 27일자 공문에서 "채권추심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의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이 불법적으로 채권추심업무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변협에 보냈다.
협회는 "금융위가 이미 변호사 법무법인의 채권추심업무는 불법이라고 해석한 상황에서 변호사 법무법인의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계도해야 할 변협에서 채권추심변호사회를 창립하는 등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법무법인의 채권추심업무 수행이 즉시 중단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리니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향후 변호사 법무법인 등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융 또는 사법당국 등에 고소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대한변호사협회.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