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혐의 등에 연루된 김윤옥 여사가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30일 "어제 김 여사를 검찰청사 외의 장소에서 비공개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김 여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알려와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11년 당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김희중 청와대 1부속실장을 통해 건넨 국정원 특활비 10만달러(우리 돈 약 1억원)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해 이 돈을 자신이 직접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용처는 밝히지 않았다.
김 여사는 이와 함께 2007년부터 약 10년 동안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자신의 시아주버니인 이상은씨가 회장으로 있는 (주)다스의 법인카드로 총 4억원 상당을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의 경우 김 여사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점, 다스 자금 사용 의혹 역시 회사에서 직을 맡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일단 직접적인 혐의가 성립되진 않지만 두 의혹에 모두 연관돼 있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검찰 조사를 거부함으로써 수사에 지장이 없지 않아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기간을 오는 4월10일까지 연장하자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검찰 조사에 응하기 보다는 법정에서 전면적으로 다툰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직접 대면조사 없이 기소할 경우 혐의 입증이 아무래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구속된 뒤 검찰 조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표하면서 2회 연속 조사를 거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윤옥 여사와 함께 19대 대선 투표가 시행된 지난 2017년 5월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아파트 회의실에 마련된 논현1동 3투표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