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MB "검찰 조사 안 받아…하루 빨리 재판받게 해달라"
"증거, 차고 넘친다면서 구속기간 연장하는 것은 부당"
입력 : 2018-03-30 오전 10:11:5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110억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30일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현재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제시하고 "이 전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공판절차로 이행돼 혐의사실에 대한 변론을 개진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된 상태에서의 수사가 더 이상 계속돼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이미 피의사실에 대해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필요,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진 상황인 만큼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구속기간 연장 부당성의 구체적 이유로 검찰이 지금까지 충분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조사하고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검찰 스스로도 영장청구서에서 다스 관계자들과 삼성그룹 관계자들, 공직임명 대가 금품 공여자들, 청와대 관계자들, 국정원 관계자들의 각 진술과 진술들에 부합하는 다수의 물적 증거들에 비춰 혐의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적시했고, 그와 같은 영장청구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그렇다면 검찰은 이미 구속수사 중인 이 사건에 대한 기소 ? 불기소의 결정을 하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수사를 모두 마친 상태라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검찰 수사는 이 전 대통령에 관한 이번 사건의 기소 ? 불기소의 결정을 하기 위해 수사의 계속이 고도로 필요한 경우가 아님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가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조사거부 등을 이유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4월10일까지 연장해달라는 신청을 냈고, 법원은 전날 이를 받아들였다. 때문에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견서로 법원의 판단이 번복되지는 않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구속된 뒤 26일과 28일 두차례에 걸친 검찰의 구치소 방문조사를 모두 거부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