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4월10일까지 연장
입력 : 2018-03-30 오전 7:50:4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110억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0일 "어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4월10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4월10일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최대기한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두차례에 걸쳐 구치소로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1차 방문조사를 거부하면서 "구속 후에도 검찰은 함께 일했던 비서진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고, 일방적인 피의사실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고, 검찰의 추가 조사에 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2차 방문조사 시도 때에도 검찰은 신봉수(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29기) 특수2부장이 오후 늦게까지 조사에 응할 것을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강훈(14기) 변호사는 2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접견을 끝낸 뒤 "검찰 조사에 관해 대통령 뜻은 변경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