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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천헌금' 이우현 의원 "불법 이권 개입 안했다"
첫 공판서 혐의 부인…사업가 김씨·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증인신문
입력 : 2018-03-12 오후 3:43:1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이 의원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2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한 번도 불법적으로 이권에 개입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부인했다. 그는 "보좌관이 공단에서 갑질이 심해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며 "공사도 관련 사업자가 여야 의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으로 본부장에게 두 번 전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5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제가 할 수 있었던 역할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경력 있는 보좌관이 후원자를 데리고 왔고, 제가 편법으로 후원금을 받아 쓴 것은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도 "민원인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이지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천헌금 부분도 "보좌관이 후원자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정치자금 부정수수 부분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업과 김씨와 공 전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김씨는 보좌관의 압박 등 요청이 있어 금품을 교부한 것이며, 후원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이 의원이 직접 전화해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상품권이나 현금 500만원으로 진술할 것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김씨는 이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공 전 의장으로부터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11억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 있던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김씨로부터 수주 청탁과 함께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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