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9월 법무부 면담 내용에 관한 녹취록 일부를 7일 공개했다.
서 검사 측은 이날 지난해 11월 서 검사가 장관에게 면담 요청을 한 뒤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과장과 면담할 당시 진술을 담은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서 검사 측은 "인사에 관한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난 2월2일 법무부 인권국장과 대변인은 다수의 기자에게 '서 검사는 면담 당시 진상조사를 요구한 상황은 아니었다. 인사요청만 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장이 장관 등에게 '서 검사는 면담 시 오직 인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취지로 허위보고했다"며 "이런 보고로 장관과 검찰 내부에서는 아직도 서 검사가 자신의 인사요구를 위해 본건 폭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단 출석 시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직무유기혐의 등 이에 관한 조사를 촉구했다"며 "허위보고에 근거한 허위사실유포 및 음해는 2차 가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처벌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서 검사는 면담 당시 강체추행 이후 사무감사-총장경고-인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관한 사실확인(진상조사)을 요구했다. 검찰과장은 이에 사실확인을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또 인사에 관해 의견을 묻는 검찰과장의 질문에 서 검사는 "내가 피해를 당했으니 보상 차원에서 인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 검사 측은 지난 6일 수사를 맡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검사장)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 검사 측은 의견서에서 안 전 국장의 추행을 목격한 이들과 관련 사실관계를 아는 이들을 조속히 불러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무감사 등 인사 불이익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관련 매뉴얼 확인, 피해자를 확인하고도 감찰하지 않은 이유와 책임자 확인, 2차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을 요구했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의 진상 조사를 맡게 된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준비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