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법이 2일부터 개정·시행돼 오는 2022년 8월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 되는 12개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4대강), 대체초지조성비,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다.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이며, 신청은 관할 지자체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하면된다.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난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작년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되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이 5년 연장됐다. 일몰기간 이후부터 법 시행 전에 창업하는경우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가 지난해 10월, 상반기 부담금 면제기업 1842개 대상을 조사한 결과 창업기업 대다수인 82.2%가 부담금 감면이 공장 설립 등 투자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답변했고, 부담금 감면으로 투자결정 기간을 평균 5개월 이상 단축시켰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한 공장 설립 후 추가 고용계획은 기업당 평균 8.3명, 연간 매출액은 평균 24억80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작년 한 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았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