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근로시간 단축 법안의 국회 환노위 통과 이후 중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연착륙 방안이 일부 포함된 개정안을 수긍하는 분위기지만 업종·규모별 이해관계에 따른 아쉬움도 토로했다.
300인 미만 고용이 주를 이루는 중소기업계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일단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기업 고용규모별로 다르지만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엔 개정안 적용이 2022년 12월말까지 미뤄진다. 이밖에도 중소기업계는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등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관철시켰다. 한시적이지만 보완책이 마련된 만큼 어느 정도 적응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과 더불어 특히 국회 입법이 대법원 판결 전에 이뤄졌다는 점은 다행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다만 중소기업도 업종별, 규모별로 이해관계가 갈리는 만큼 아쉬움도 남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선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장의 인력 실태에 대한 점검, 인력공급 대책·설비투자 자금 등 세심한 지원책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게 중기업계 입장이다.
또 추후 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노동제도 유연화에 대한 논의 등을 성실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상시 근로자가 9인 이하인 소상공업계도 유예기간은 환영하지만 후속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과 유통·서비스업 중심의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 형태는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일률적인 근로시간 적용은 실제 현장에서는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노동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노동시간 특례업종이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된 점과 관련해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소상공인의 범위가 아무래도 늘어나게 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이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라며 "소상공인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긴밀한 민관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경영환경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타결된 가운데 경영 부담 가중을 우려해온 중견·중기·소상공업계는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열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 당시 모습. 사진/뉴시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