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수사와 관련해 “내부 폭로자인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7일 입장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앞서 권고한 ‘검찰 의사결정 과정 기록화, 이의제기 절차 구체화’를 보다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안 검사가 주장하는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한 외압은 상급자의 지시를 포함한 검찰 내의 의사소통이 기록화됐더라면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보장하는 중대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인사제도 개선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적 과제”라며 “개혁위는 검찰 인사제도 개혁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방안과 관련한 권고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위는 또 “수사단은 관련자의 신분 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채용비리 및 관련 외압 의혹을 규명하고, 이와 관련된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개혁위는 지난해 11월 3차 회의를 거쳐 ‘검찰 의사결정 과정 기록화, 이의제기 절차 구체화’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이에 문 총장은 지난 1월2일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지휘?지시 내용 등 기록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 검사가 폭로한 의혹을 수사할 양부남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단장(현 광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광주지검을 떠나 서울북부지검으로 첫 출근했으며, 황의수 부산서부지청장을 차장검사로, 김양수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을 부장검사로 각각 발탁했다.
대검찰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