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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영그룹 별도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수사 확대
비자금 장부 빌미로 돈 뜯어낸 전 경리직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18-02-07 오전 12:20:4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룹차원의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6일 부영그룹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전 경리담당직원 박모씨에 대해 공갈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박씨는 부영그룹이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는 미술작품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차액을 모은 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간 비자금 장부의 존재를 부영 측에 알리면서 돈을 요구했고, 2011년부터 4~5년간 총 5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과 부영그룹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던 중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으며, 지난 2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일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횡령·배임)·조세포탈·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를 적시하면서 박씨를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실질심사 중인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비자금 조성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며, 7일 오전 일찍 구속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국외 법인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인 명의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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