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설 명절을 전후해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을 집중 점검한다. 권익위는 6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설 명절 전후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았던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정착시킨다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나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 이권개입행위 등이 집중 점검대상이다.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나 공용물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적발된다.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이나 향응 등을 받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점검활동을 강화해줄 것도 아울러 요청했다.
권익위는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 선물 가액 범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고 경조사비 한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시행하고 있다.
또 오는 4월17일부터는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을 시행해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공적 업무수행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도입한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기간 중에 특별히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