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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법 상고심서 원세훈 살린 국정원 직원 영장
증거능력 쟁점 '425지논파일 작성…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입력 : 2018-02-02 오후 5:33:1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검찰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운영된 '국정원 외곽팀' 정보파일인 '425지논파일'을 작성한 전 국정원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일 "김 전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정보원법상 불법 정치 관여, 위증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사이버활동을 통한 선거 및 정치 관여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에는 원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특히 2015년 7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 전 원장의 운명을 가른 '425지논파일'을 작성한 인물이다. 
 
이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를 인정한 '425지논파일'을 작성한 인물이다. 이 파일에는 원 전 원장의 댓글조작 지시와 외곽팀원들의 트위터 계정 등 활동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은 김씨가 작성한 '425지논파일'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원 전 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파일내용의 출처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파기환송심도 지난 2017년 8월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에서 '425지논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도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김재형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대법원 3부에서 심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댓글조작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하려 했으나 김씨는 건강상 이유나 국정원 허가가 필요하다며 피해다니다가 전날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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