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검찰, 인권위 조사 받는다…성폭력사례 전부 볼 것"
인권위, 직권조사단 구성…"법무·대검 적극 협조하라"
입력 : 2018-02-02 오후 2:51:1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검찰 내 성폭력 사례를 조사하기로 직권 결정했다.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상설 외부기관으로부터 내부 범죄 사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검찰에 대한 조사를 맡은 인권위 직권조사단장 조형석 차별조사과장은 2일 오후 서울 저동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집중 조사 대상과 방향을 설명했다.
 
인권위가 이번에 검찰 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곳은 ▲대검찰청 감찰부, 운영지원과 등 관련 부서 ▲법무부 검찰과, 여성아동인권과 등 관련부서 ▲대검 진상 조사단의 조사 내용 및 결과 등이다. 그러나 ‘진정사건 피해자를 포함한 검찰 내 여성 검사 및 직원’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전수조사인 셈이다.
 
조사는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건 피해자인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포함해 인지된 다수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와 여성 검사를 포함한 전체 여성 직원에 대한 전수 조사가 그것이다.
 
인권위는 이를 대상으로 총 8개 분야를 집중 조사한다. ▲감찰의 적정성과 공정성, 검사징계법 등 법적용의 공정성 ▲진정 관련 성추행 사건 및 검찰 내 조치내용 및 문제점 ▲진정 이외 검찰 내 성폭행/성추행/성희롱 사건 발생 및 사건 처분결과 ▲검찰 내 여성검사, 여성수사관, 여성직원 등 당사자들의 인식과 피해사실 등에 대한 전수 조사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피해내용 등 ▲대검 진상 조사단의 조사 내용 및 결과, 조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여부 등 ▲검찰 내 양성평등 문화 및 성희롱 예방 시스템 현황 등이다.
 
조사단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전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전문가들이다. 조 단장은 “조사를 진행하면서 여성 시민단체 및 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실시해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 내 성희롱 사건 및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별도의 이메일과 전용회선을 개설해 피해사례를 접수받겠다”고 말했다.이메일은 metoo@nhrc.go.kr이며, 전용회선은 02)2125-9731이다. 추후 홈페이지도 개설해 검찰 내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 단장은 “이번 조사를 위해 법무부 및 대검찰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며, 이번 조사가 검찰의 성희롱 근절 및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조직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