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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외부전문가들로 진상조사위 구성하라" 권고
"검찰 조직 특성상 한계 있어…여성검사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해야"
입력 : 2018-01-31 오후 4:56:3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법무부 간부가 현직 여 검사를 장례식장에서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가 강도 높은 개선안을 법무부와 검찰에 권고했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 구제와 신고절차를 전면 개선하라는 것이 골자다.
 
개혁위원회는 31일 ‘검찰 내 성폭력관련 권고’안을 마련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했다. 개혁위는 “피해 당사자가 적절한 구제는커녕 제대로 된 피해 호소조차 못한 상태에서 8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며 “피해자는 개인의 성폭력 피해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성폭력 은폐·무마 의혹 등 2차 피해와 불투명한 감찰·인사 제도의 문제점까지 함께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감찰만으로 전·현직 검사들이 관련된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외부전문가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총괄하게 하고, 그 산하에 성폭력 전문검사들이 포함된 조사팀을 설치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 내 성폭력 문제는 단지 이 사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른 피해 사례에 대한 제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사건 피해자가 지난 8년간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듯이 검찰 내에 다른 피해 사례가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검찰 조직의 특성상 제보나 신고를 통한 사례 확인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특별조사기구가 우선적으로 여성 검사 전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검찰 내 성폭력 실태 전반을 확인하고, 피해회복을 적극 지원하며, 신고절차 개선과 인권친화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사건의 진상이 공정하고 철저히 규명되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인섭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17년 9월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1차 권고안을 발표를 마친 후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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