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 특활비 불법전용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31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장물운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장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수사에서 중요한 기점"이라며 "이미 혐의 자체가 중대하다는 것에 이론이 없고, 증거인멸 우려 부분에 대해 충분한 보강수사가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와 관련한 회유 목적으로 지난 2011년 4월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에게 관봉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22일 장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23일 직권남용·장물운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25일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의자의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민간인 불법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뒷돈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