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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임종헌 전 차장 PC·암호설정 파일 개봉해야"
철저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촉구…추가조사기구엔 외부인사 참가 보장 요구
입력 : 2018-01-31 오후 2:54:0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3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국적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가려져야 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과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의 자체 조사와 진상규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추가조사기구의 구성과 관련해 ▲외부인사의 참가 보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 개봉 ▲암호가 설정된 760개 파일의 개봉 ▲판사에 대한 정보 입수 원인과 시스템 규명 ▲권력기관과 법원행정처의 유착 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부임해 제반 조치를 해나가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추가조사기구와 위와 같은 형태로 구성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절절한 심정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향후 지금의 상황이 '블랙리스트 사태'나 '사법파동'으로서가 아니라 '법원 개혁 시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결과 발표 이후 사흘 만인 지난 24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조치 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일선 법관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명단을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내용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4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으나 법원 안팎에서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추가조사위원회는 두 달여간의 조사 끝에 지난 22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살피고, 청와대 요구에 따라 특정 재판부 동향을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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