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국민권익위원회의 명칭이 ‘국가청렴위원회’로 조만간 변경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30일 명칭 변경과 행정심판 기능을 위원회에서 분리하는 방안이 담긴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를 반부패총괄기관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애초 지난 11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 소개된 변경 명칭은 ‘국가청렴권익위원회’였으나, 관계기관 및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됐다.
이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2월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