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법원이 '국정농단 묵인'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선고를 설 연휴 하루 전인 오는 2월14일 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29일 열린 우 전 수석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오는 2월14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연기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연기될 경우 사전에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질이 무겁고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반성하기 보다는 위로는 대통령에게, 아래로는 민정비서관이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위법행위가 중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감찰·예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최씨의 국정농단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의 가족 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비리 의혹을 내사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 구형이 내려진 바로 다음 날인 30일에는 공무원·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린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