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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외국인 양도세 강화, 큰 걱정 없어”
금융위·업계, 기재부에 유예 요청…실현 확률 낮은 '테일 리스크'
입력 : 2018-01-28 오후 1:47:10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외국인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 강화 방침 증권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만약 7월1일부터 과세 강화가 확정된다면 2월부터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적용 대상이 적고 시행이 유예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기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장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대주주 범위로 적용·과세하게 된다. 현행은 상장주식 25% 이상 보유시에만 대주주 범위에 해당돼 주식을 팔았을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낸다. 과세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와 ‘조세조약상 원천지국(한국) 과세가 허용된 국가’의 국민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세 대상이 투자기구가 아니라 최종 수탁자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이 펀드를 통해 한국 주식에 간접투자할 경우, 법인 소재지가 아니라 자금의 최종 수탁자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조세제약 미체결국과 조세조약상 원천지국 과세 허용 국가의 외국인 시가총액 비중이 20%에 달하지만 이들 모두가 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과세 대상이 되는 외국인 규모 파악이 어려우나, 20%보다 현저히 적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이 펀드를 통해 한국 주식을 보유할 경우, 지분율이 5%를 넘을 가능성은 극히 드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영환 연구원은 “싱가포르 테마섹, 호주 퀸즐랜드주 투자청(QIC), 사우디아라비아 금융청(SAMA), 아랍에미레이트 국부펀드(ADIA) 등 연기금·국부펀드와 사모펀드가 주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상 외국인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입법예고 기간 관계 부처의 협의 및 의견 수렴으로 시행이 유예되거나 변경될 소지가 있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투자심리나 수급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으나, 과세 요건이 유예되거나 변경될 소지가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과도한 경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연구원 역시 “금융위원회도 과세 확대에 반대한다는 업계 의견을 모아 개정안 시행에 유예 기간을 좀 더 주자는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면서 “외국인 양도세 이슈에 따른 자금 이탈은 충격이 크지만 확률이 낮은 테일 리스크”라고 진단했다.
 
28일 증권업계는 외국인 양도세 논란에 대해 적용 대상이 적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진/뉴시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신항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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