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BBK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다스 자금 120억원을 횡령한 경리 여직원에 대한 처분 경위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여직원 조모씨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자의 비자금으로 지목된 120억원을 횡령하고도 불기소처분을 받고 현재까지 다스에 근무 중으로,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정 전 특검은 9일 당시 수사 상황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특검보들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전 특검은 “그러나 당시 수사상황으로서는 조씨가 개인 횡령 범행을 자백하고 있었고, 다른 공범이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수사대상과 관련 없는 범죄사실을 수사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수사 상황만 언론 등에 노출되고 조씨의 공범에 대한 규명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공범 등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됐다”고 말했다.
정 전 특검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또 다른 이유로 법원이 다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2회에 걸쳐 기각한 것을 들었다. 그는 “특검은 섣불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조씨를 상대로 구속될 수도 있다는 중대한 상황을 인식시키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도록 추궁함과 동시에 경리팀, 자금 보관 관련자, 회사 경영진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담자 등 실체를 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전 특검의 이 같은 설명은 오히려 조씨에 대한 처분의 적정성은 물론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마저 부른다는 지적이다. 구속영장 청구까지 진지하게 고려할 정도로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0억 자금 부분을 조씨의 단독범행이라고 결론 낸 과정에도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 전 특검은 “조씨가 6회 가량의 집중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보이면서 자신이 상사를 속이고 저지른 범행이 진실이라며 잘못했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실제로 상사의 지시에 기한 범행이었다면 이를 간단히 자백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책임을 덜 수 있었음에도 끝까지 조씨 자신 홀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씨의 단독범행일 가능성을 뒷받침할 중요한 물적 증거 등도 확보됐더라도, 이런 사유가 주요 사정으로 참작됐다면 다소 심증적 판단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120억원이라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리고도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다스에 그대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도 의문점이 없지 않다.
조씨 뿐만 아니라 자금관리 책인 이모씨에 대한 처분도 문제다. 이씨는 조씨의 부탁을 받고 5년간 차명계좌 20개를 운영하면서 110억원을 관리했다. 그는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조씨의 설득으로 귀국했다. 특검 조사에서는 “조씨가 관리하는 회사자금인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개인 자금으로 3억을, 조씨와 함께 4억을 사용하는 등 총 7억을 소비했다. 적어도 조씨가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볼 수 있어 공범 가능성이 짙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경영진의 공모관계 규명은 그 다음 문제다.
정 전 특검은 특검 차원에서 조씨나 이씨 등을 처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여직원의 횡령 범죄사실은 개인적 비리로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이제까지 조사한 일체의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에 첨부해 검찰에 인계함으로써 검찰이 필요한 경우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지금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서 120억 원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도 특검이 수사한 모든 자료를 기록에 첨부해 검찰에 인계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2월21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관련 의혹을 수사한 정호영 특별검사가 역삼동 특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던 중 관계자와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