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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팀 "검찰, 다스직원 횡령 인지했을 것 아니냐"
특검팀 관계자 "2008년 당시 수사대상 아니야…수사기록도 모두 넘겨"
입력 : 2018-01-09 오후 7:08:4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다스 횡령사건’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의혹인 횡령직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놓고 정호영 전 특별검사팀과 검찰 간 책임소재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 전 특검팀 관계자는 최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특검 수사 당시 회삿돈 120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 여직원 조모씨에 대한 불기소처분과 관련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 검찰에 기록을 모두 넘겼으니 검찰에서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검 수사 대상은 다스가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소유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횡령혐의가 확인돼 수사를 좀 더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경영진이 개입됐는지 여부도 살펴봤지만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혐의를 확인하고도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기록을 넘기면 검찰이 인지해서 하면 된다. 조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 문제는 인지 수사를 하지 않은 검찰에 물어볼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는 당시 수사 기한이 만료되면서 수사기록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듯이 당시 다스 실소유주를 못 밝힌 것은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수사 결과 다스는 이 당선자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조씨에 대한 횡령죄를 확인하고도 형사처벌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을 부르는 결정적인 실마리다. 횡령과정은 차치하더라도 120억원을 횡령한 범인을 불기소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수사과정에서도 정리되지 않고 있는 횡령액 규모에 대한 의혹도 여기에 근거한다.
 
특검팀 관계자 주장대로라면 검찰에서 이를 인지 수사했어야 했다. 2008년 2월21일 정 전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조씨에 대한 횡령부분은 제외했다. 이 관계자 말대로 수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의혹은 최근 다스 전·현직 직원들이 실소유주 의혹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특검팀은 4개 팀으로 구성됐다. 다스 수사는 2팀 담당으로 이상인 특검보와 김학근 특검보가 담당했다. 김 특검보는 당시 공보담당이기도 했다.
 
검사 10명도 특검에 파견돼 수사에 참여했다. 당시 부장급 검사는 박정식 인천지검 특수부장(현 부산고검장), 유상범 대전지검 특수부장(전 창원지검장), 윤석렬 대검 연구관(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다.
 
이 외에 차맹기 안산지청 부부장(현 수원지검 차장), 최경규 서울동부지검 검사(현 제주지검 차장),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검사(현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장), 조현호 서울남부지검 검사(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신현성 서울중앙지검 검사(현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 등도 특검 수사팀에 합류했다.
 
당시 특검팀 관계자 등은 "수사 대상별로 팀이 나눠져 정신없이 돌아갔기 때문에 해당 팀이 아니고는 파견검사들도 내용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총 4개팀으로 1팀은 BBK 의혹, 2팀 다스 의혹, 3팀 상암동 DMC 의혹, 4팀 검찰 수사 검증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시 1팀에서 BBK의혹을 수사했다.
 
검찰 수뇌부도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 2008년 당시 검찰총장은 임채진 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동성 고검장이었다. 정 전 특검의 수사자료는 수사가 종료된 뒤 모두 서울중앙지검 내 기록보관소로 이첩돼 보관됐다. 당시 인지수사를 했는지, 왜 불기소처분을 했는지에 대해 검찰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정 전 특검팀 관계자는 당시 조씨에 대한 수사의뢰 의무가 특검팀에게는 없었다고 하지만, 역시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특검팀에서 활동한 한 변호사는 “횡령 내용에 대해 수사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됐다. 발표에서 언급만 했어도 검찰이 쉽사리 불기소 처분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관련 의혹을 수사한 정호영 특별검사가 2008년 2월21일 오전 역삼동 특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이날 공식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 당선인을 둘러싼 4대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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