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8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한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개인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법적 안정을 위해 회생절차 시한을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조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1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개정법의 시행이 오는 6월13일부터로 정해져 변제기한의 산정과 소송 시작 시점을 두고 혼동이 생긴다는 시장의 지적이 있었다. 회생법원의 개정안 조기 시행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전 통계를 분석한 결과 개인회생 사건은 변제개시일로부터 2~3년차에 가장 많이 종결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이해당사자의 법적안정성을 조기에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인회생제도는 담보 없는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액이 총 50억원 이하인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 법원심사를 거쳐 채무를 탕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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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