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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 유죄 확정자 신상정보 등록 규정은 합헌"
헌재 "개인정보자기결정권·평등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입력 : 2018-01-0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구 성폭력처벌법 42조 1항 중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A씨가 심판대상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 조항은 성폭력범죄 재범 억제와 잠재적 피해자 및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본질과 증가추세, 전자발찌제도 등 다른 제도와의 비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입법 목적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모두 충족한다”며 “그렇다면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구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마찬가지로 경미한 성범죄에 속한다’면서 ‘심판대상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달리 유죄 확정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두 범죄는 행위의 모습과 보호법익이 다른 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심판대상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진성 소장과 김이수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A씨는 2015년 11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모두 기각돼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유죄 확정으로 성폭력처벌법 42조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A씨는 이후 심판대상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전경. 사진/헌재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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