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검찰이 장 출혈성 대장균(O157)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맥키코리아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8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맥키코리아 송모씨와 공장장 황모씨, 품질관리팀장 정모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정확한 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맥키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등을 분석한 결과 송씨 등이 O157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쇠고기 패티 63톤과 PCR 검사 결과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돼 장출혈성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쇠고기 패티 2160톤을 유통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유통된 불량패티는 총 시가 158억 5000만원 상당이다.
앞서 검찰은 송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월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번 수사는 5세 된 여자아이가 2016년 9월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 장애를 갖게 됐다며 지난해 7월 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0월18일 검찰 압수수색중인 서울 종로구 맥도날드 서울사무소 입구 모습.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