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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NK 주가조작 개입 김은석 전 대사 강등처분은 적법"
입력 : 2018-01-0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CN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CNK 주가조작’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단한 원심을 깨고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 심리를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외교의 일환으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사업을 지원한 것은 고위 외무공무원의 정책적 판단이라 할 수 있지만, 소규모 상장기업의 광산 개발권 취득에 대해 정부가 전폭적인 외교적 지원과 홍보를 하는 것은 여러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다이아몬드 매장량, 광산 개발의 사업 경제성, 오덕균을 비롯한 CNK 측의 신뢰성에 대해 객관적 검증을 거친 후 지원여부 및 지원방법을 결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CNK가 주장하는 광산 매장량이 추정량에 불과한 사실을 주 카메룬 대사관으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으면서도 CNK 측이 제시한 추정매장량의 타당성이나 사업 경제성,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 노력도 없이 다양한 외교적 지원과 홍보활동을 했다”면서 “원고의 이런 행위가 결국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국가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이런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고 피고가 이를 강등처분의 이유로 삼은 것은 적법한데도, 고위 외교관이 기업에 대해 지원을 결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대사가 CNK 측 주장대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행위에 대해서도 “외교통상부 명의 보도자료는 CNK 사업성과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결국 원고의 행위는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이 마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탐사결과에 의한 것처럼 오해를 낳아 투자자들에게 큰 혼란을 줬고, 더욱이 그 상태에서 제1차 보도자료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부정확한 제2차 보도자료를 추가로 발표해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원고의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이나 직무태만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은 상당하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고의 CNK 측에 대한 지원활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사는 에너지자원 대사로 근무할 당시 CNK 측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취득과 다이아몬드 매장량(4.2억 캐럿)을 공식 인정하는 보도자료를 두차례에 걸쳐 배포했다. 이 때문에 CNK측 주가가 폭등했으나 이후 허위로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봤다.
 
김 전 대사는 오덕균 전 CNK 대표 등과 함께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됐고, 외교부는 감사원 요구를 받아 김 전 대사를 보직해임한 뒤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1급에서 3급으로 강등했다. 이에 김 전 대사가 강등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하자 외교부가 상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해 김 전 대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허위 인식의 가능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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