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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본인부담금 할인방식의 환자 유인행위 금지' 합헌"
"보험재정 등 건정성 유지 위해 필요…위헌으로 볼 수 없어"
입력 : 2018-01-07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에서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사 A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요실금 수술검사비를 50% 할인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설치해 뒀다. A씨는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내원하는 환자들의 요실금 수술검사비를 50%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
 
그는 이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돼 2015년 11월 벌금 15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의료수진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보험재정 등의 건전성을 위한 조항이라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예정한 것은 같은 행위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할인방식의 환자유인행위를 금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관한 보험재정 등을 건전화하고 의료급여법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가해지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약보다 결코 작다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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