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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이우현 요구로 돈 건네"…혐의 인정
"검찰 공소사실 모두 인정…범죄행위 깊이 반성"
입력 : 2018-01-05 오후 12:34:27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 5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측이 법정에서 “이 의원의 직·간접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5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 전 의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행위를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의원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며 "수사에 협조한 점과 치매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가정상황 등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 나온 공 전 의장은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순간적으로 미쳐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한 데에 지역사회와 가족, 주변 분들께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죗값을 치르고 젊을 때 마음으로 돌아가 가족과 사회를 위해 열심히 살겠다"며 "판사님의 너그러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공 전 의장은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을 목적으로,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이던 이 의원의 보좌관에게 현금 5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한편 이 의원은 공 전 의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와 사업가 등으로부터 총 10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공 전 의장의 첫 공판을 열고 서류증거 조사와 피고인신문까지 진행한 뒤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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