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지난 4일 추가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형사합의32부에 배당됐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가 심리한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사건의 진행 정도와 배당 현황, 재판부 상황, 검찰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2부는 특활비의 청와대 상납 사건으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이던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 원씩 총 36억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6~8월 이병호 전 원장에게 "매월 5000만원 정도 지원해달라"고 요구해 이원종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총 1억5000만원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받은 특활비 대부분을 ▲삼성동 사저 관리 비용 ▲기치료·운동치료·주사비용 ▲의상실 운영 비용 ▲'문고리 3인방'의 휴가비와 활동비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있는 최씨의 자필 메모지를 확보해 문고리 3인방에게 지급된 9억7600만원을 최씨가 관리한 정황도 파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7일 직권남용·강요·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돼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