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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난 차량에 남아있다 들이받혔다면…"피해자도 20% 책임"
법원 "스스로 안전 도모할 주의의무 있어"
입력 : 2018-01-07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사고 난 차량에 앉아있다가 다른 차량에 받혀 교통사고를 입은 피해자도 일부 사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보험계약을 맺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며 "보험회사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딸이 운전하던 차량은 2013년 12월 사고로 정차 중이던 차량의 우측 적재함 부분과 충돌했다. 이후 보험회사의 차량이 A씨와 딸이 타고 있던 차량 뒷부분을 충격해 A씨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서 판사는 "A씨의 딸은 선행 사고를 일으키고, 후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당시 차량이 위험한 차로 상에 정차하게 됐으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A씨와 딸은 신분상이나 생활 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딸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함이 공평의 관념에 상당하고, 둘의 과실은 사고 발생 및 손해가 확대된 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에 둘의 책임은 20%로 B사의 책임은 80%로 제한됐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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