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국정원 댓글공작' 민병주 전 단장 "깊이 반성"…보석 호소
"증거 인멸할 필요·의사 없어…원세훈 병합되면 장기간 구속"
입력 : 2018-01-03 오후 4:20:5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위해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요청했다.
 
민 전 단장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 심리로 열린 보석청구 신문기일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심리전단장으로서 업무를 지휘하면서 조직 논리에 매몰돼 사려 깊지 못한 자세로 물의를 일으키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주면 좀 더 낮은 자세로 죄를 반성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 전 단장의 변호인은 "민 전 단장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기존 증거기록을 모두 증거로 동의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필요와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사건과 병합되면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장기간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심문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서면을 통해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차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석이 허가되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민 전 단장 측과 검찰의 주장을 종합해 법정 외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