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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수사무마' 명목 금품 수수한 전직 국정원 직원 2명 구속기소
입력 : 2018-01-05 오전 12:23:1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주가조작 사범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속인 뒤 로비 명목으로 8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전직 국가정보원 출신 직원 2명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4일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전 국정원 직원인 50세 김모씨와 53세 김모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적대적 M&A 외관을 꾸며 주가를 부양한 후 74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주가조작 사범 고모씨로부터 수사 무마 알선자금으로 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 해 10월 코스닥 상장사 2곳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14명을 기소하면서 고씨가 김씨 등에게 알선자금을 제공한 정황이 담긴 통화녹음파일과 수표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김씨 등을 추적, 수사했다.
 
50세 김씨는 범행 당시 현직이었으나 고씨가 지난해 10월18일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되자 같은 달 30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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