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비선실세 최순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국정원 특활비’ 수혜자였다. 4일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상납금 33억원 중 총 6억9100만원이 최순실에게 넘어가 그가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운영한 의상실 운영비로 쓰였다.
최순실은 2013년 5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서울 남산과 강남에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 의상실을 운영했다. 매월 들어간 돈만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었다. 그러나 2016년 국정농단 사태가 발발하면서 독일로 도피한 뒤에는 운영비를 대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윤전추 당시 행정관에게 국정원 상납금 중 일부를 줘 최순실이 운영하던 의상실 직원 월급과 재료비, 관리비 등을 지급하게 했다. 윤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모두 현금으로 의상실 운영비를 지급받았다.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금 중 일부를 직접 돈으로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쇼핑백에 국정원 상납금 중 일부를 넣어 수회에 걸쳐 대통령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매월 1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이 같은 방법으로 전달됐다.
이 전 비서관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할 당시 최순실이 관저에 함께 있는 모습을 여러번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건네진 쇼핑백 속 상납자금을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전달한 것인지 여부와 액수를 조사했으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모두 조사를 거부해 최종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
1심에서 징역25년, 벌금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이 지난 12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