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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금융기관 임직원 수재행위' 가중처벌 조항은 합헌"
재판관 5대 4 의견…이진성 소장, 안창호·이선애·유남석 재판관 '위헌' 의견
입력 : 2018-01-0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 원 이상의 금품 등을 수수하면 가중처벌토록 정한 구 특정경제범죄법 5조 4항 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모 금융기관 전 임원 김모씨가 “법 제정 당시와 달리 상시적으로 금융감독이 이뤄지고 있고 많은 사기업이 유사금융업에 진출한 상황에서, 수재행위만 하면 공무원과 같이 가중처벌토록 한 심판대상 조항은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융기관은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고 전제한 뒤, “범행의 동기나 태양이 비교적 정형화돼 있고, 수수액이 많을수록 병폐와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심판대상 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된다”며 “공인회계사 등 다른 직역 종사자에 비해 수재행위를 중하게 처벌하더라도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3. 7. 25. 2011헌바397등, 헌재 2015. 5. 28. 2013헌바35등).
 
재판부는 특히 “청구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신용카드회사ㆍ캐피탈회사ㆍ미소금융재단ㆍ전자금융회사ㆍ금융지주회사에 임직원에 비해 차별 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회사는 국민 일반의 예금 또는 예탁금을 유치하지 않거나, 대출의 요건, 규모 및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등 한정된 범위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어 부패행위의 위험성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금융기관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진성 헌재소장과 안창호 이선애 유남석 재판관은 “우리 법체계상 부정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직무관련 수재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매우 드문 점, 금융기관 임직원 업무가 다양화 됐는데도 수수금액만 기준으로 법정형 하한을 징역 10년 이상으로 높인 점 등에 비춰보면 심판대상 조항은 공공성이 강한 다른 직무 관련 수재죄 등 법정형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과중하고, 형벌체계 균형성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는 모 금융기관 전문위원 등으로 근무하던 중 2007년 10월 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준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았다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김씨는 항소심 계속 중 자신에 대한 처벌근거가 되는 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또 주식매수를 대가로 2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집합투자업자인 펀드매니저 최모씨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를 처벌토록 하고, 수수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죄질과 상관없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토록 한 특정경제범죄법 해당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도 과거 결정예를 들어 재판관 5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5000만원 이상 수수의 경우 가중처벌토록 한 심판대상 조항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무너지는 경우 그 경제적 파급력 및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입법자가 특별히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소장과 안 재판관, 유 재판관은 “공공성이 강한 다른 직무 관련 수재죄 등은 추가 구성요건을 요구하거나 법정형이 가중처벌조항에 비해 낮고, 수수액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가중처벌조항은 형벌체계상 균형성에 반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 사진/헌재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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