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4일 검찰이 공개한 ‘국정원 상납금’ 사용내역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용처를 엄격히 제한해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에게 직접 지시했다. 이 전 비서관 등이 구속기소된 뒤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이 상당부분 사실인 셈이다.
자금의 존재는 박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 외에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문고리 3인방 중 특히 이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상납금 35억원 중 33억원을 보관·지출·전달하면서 '수석 청지기' 노릇을 했다. 이 전 비서관은 상납금을 청와대 공식 특수활동비와 별도로 총무비서관실 개인 금고에 넣고 보관했다.
검찰에 따르면, 규정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의 경우, 연 120억 원 상당으로 총무비서관 산하 재정팀장이 엄격히 관리하고,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금액과 지출 상대방 등을 입력한 후 지출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박 전 대통령은 차명폰 구입 및 요금 납부, 기치료·운동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관리비, 사저관리인 급여, 사저수리비 등으로 상납금 중 총 3억6500만원을 사용했다. 특히 비선실세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이영선·윤전추 행정관 등 최측근과만 통화하기 위한 대포폰을 무려 51대나 개설해 사용했다. 이영선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이 전 비서관을 통해 매월 1000만원씩을 현금으로 받아 비용을 관리했다.
33억 중 15억은 차명폰 구입 및 요금 납부, 기치료·삼성동 사저관리비 등과 함께 ‘문고리 3인방’ 특수활동비로 쓰였다. 18억원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이 전 비서관이 대통령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이 중 일부는 최순실에게 전달돼 의상실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비서관은 국정농단 사태 발발 이후 퇴직시 남은 돈 2500만원도 대통령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전 비서관에게 상납금을 관리시키면서도 정 전 비서관에게 별도로 임무를 줘 직접 받기도 했다. 정 전 비서관은 국정농단 의혹이 터진 지난해 9월 국정원 상납금 2억원을 대통령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 돈은 이 전 비서관을 거치지 않은 둘만 아는 돈이었다.
‘문고리 3인방’ 도 청지기 역할의 대가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중 4억8600만원을 이들 3인에게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까지 매월 활동비로 지급했다. 이 돈은 청와대가 특활비로 수석이나 비서관들에게 지급하는 자금 이외의 자금이다.
‘국정원 뇌물수수’로 구속된 이재만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지난 1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