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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법시험 폐지' 5대 4로 합헌 결정
"로스쿨 입학 등 법조인 되는 데 제한 없다"
입력 : 2017-12-28 오후 6:29:23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을 다시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사법시험 준비생 A씨 등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 폐지 조항이 사법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지난해 9월 합헌 결정의 내용을 인용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는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1조는 이 조항을 2017년 12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헌재는 사법시험 폐지 조항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법조인 양성 방식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해 법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면서 국가 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것이란 이유를 들었다.
 
헌재는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8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고, 사법시험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진성·조용호·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사법시험 폐지가 경제력이 없는 계층의 법조인 진출을 막고 계층 간 반목을 심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직업선택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으나, 위헌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들은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해 장점을 살려 경쟁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다양한 계층이 법조 직역에 진출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사진/헌법재판소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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