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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병우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입력 : 2017-12-27 오후 10:18:0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2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이날 우 전 수석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이날 구속적부심사가 예정된 오후 2시보다 25분여 일찍 도착해 법정으로 향했다.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 전 수석은 구속 수감된지 열흘만인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적부심은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가 전담해왔으나 우 전 수석과 동향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신 부장판사의 재배당 요청으로 형사합의2부가 진행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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