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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화이트리스트'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17-12-28 오전 3:15:53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검정 코트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나온 조 전 수석은 심경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실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구속된 조 전 수석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지 5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에 섰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내달 23일에 열리는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매달 500만원씩 모두 5000여만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박근혜 정권이 전경련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69억원 상당을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조 전 수석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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