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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론스타 배당수익 과세 법인세 중 383억 취소” 확정
"실제 귀속자에 따라 세율 적용해야"
입력 : 2017-12-28 오후 3:05:11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배당수익에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로 부과됐던 법인세 일부인 383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론스타펀드의 국내 재산관리인인 한국씨티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원천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씨티은행은 2008년 1월 론스타펀드 Ⅳ가 외환은행 투자 등을 위해 벨기에에 설립한 지주회사 엘에스에프-케이이비(LSF-KEB, SCA)와 보관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엘에스에프-케이이비 명의의 외환은행 주식 3억2904만주(지분율 51.02%)를 대신 보관했다
 
외환은행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씨티은행에서 보관하던 주식지분 51%에 해당하는 1조2931억원을 배당했고, 씨티은행은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 법인세 1763억원을 내고 나머지 1조1168억원을 엘에스에프-케이이비에 지급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11월 세무조사를 통해 배당소득에 관해 2794억원의 법인세가 인정돼 추가로 1031억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명령을 내렸다. 벨기에 법인 엘이스에프-케이이비가 조세 회피를 위한 '도관 회사'라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 국내 법인세법에 따라 20% 또는 25%의 세율을 적용했다.
 
1˙2심은 배당수익의 실제 귀속자인 론스타펀드IV 구성 9개 상위투자자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투자자 중 미국 거주자들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15%의 제한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선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아 법인세법상 국내 원천징수세율인 25% 또는 20% 세율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의 총 법인세액은 모두 2412억원이며, 이를 넘긴 나머지 383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벨기에 법인은 론스타펀드IV가 국내에서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한 도관 회사에 불과하고, 론스타 유에스 등 상위투자자가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실질적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고다"며 "씨티은행이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벨기에 법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씨티은행에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배당소득에 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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