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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조윤선 나란히 구속심사…격세지감·권력무상
두 사람 모두 박 전 대통령 심복…잘 나가던 법조인에서 한 순간에 추락
입력 : 2017-12-27 오후 4:13:03
[뉴스토마토 홍연·최기철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 심사가 27일 법원서 잇달아 열렸다. 두 사람 모두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법조인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누구 못지 않은 성공가도를 달렸지만 우 전 수석은 구속 상태에서, 조 전 수석은 구속됐다가 풀려난 상황에서 포토라인에 섰다.
 
우 전 수석은 서울대 법대 3학년 때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 때 나이 만 20세로 우 전 수석을 이야기 할 때 소년등과라는 말이 빠지지 않는 것이 이 때문이다.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한 뒤 곧바로 서울지검 검사로 임명된 우 전 수석은 일선 주요지청 검사를 역임하고 이용호게이트 특별검사팀 파견검사를 거쳐 36세 때인 2002년 춘천지검 영월지청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대구지검 특수부장,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거쳐 대검 중수부 1과장,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일했다. 검사장 승진까지 예상됐으나 2013년 5월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화려하게 공직으로 복귀했다. 1년만인 2015년 청와대 민정 수석비서관으로 승진한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었다. 탄핵정국으로 들어서면서 박 전 대통령은 다른 수석들을 모두 물리고 우 전 수석을 통해서만 보고를 받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조 전 수석 이력 역시 화려하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2년만에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하자마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들어갔다. 미국 Amstein, Rothstein & Ebenstein Law Firm과 Fish&Neav Law Firm,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이회창 전 총리가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출마했을 때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을 맡으면서 정치와 인연을 맺었다. 만 41세에 한국씨티은행 부행장(법무본부 본부장)에 오른 조 전 수석은 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2012년 박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전격 발탁돼 정치인생을 함께 했다. 그 뒤로 새누리당 18대 대선 중앙선대위 대변인, 18대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여성가족부장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구속적부심사가 예정된 오후 2시보다 25분여 일찍 도착해 법정으로 향했다.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 전 수석은 구속 수감된지 열흘만인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적부심은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가 전담해왔으나 우 전 수석과 동향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신 부장판사의 재배당 요청으로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우철)가 진행한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은 형사51부에서 구속적부심 뒤 석방 결정을 받았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나 다음날 오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검정 코트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나온 조 전 수석은 심경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실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구속된 조 전 수석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지 5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에 섰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매달 500만원씩 모두 5000여만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박근혜 정권이 전경련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69억원 상당을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조 전 수석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28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내달 23일에 열리는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인 2016년 8월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한 우 전 수석,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심문 기일에 출석한 우 전 수석. 2013년 3월11일 11일 오후 서울 중구 무교동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꽃다발을 받은 뒤 환하게 웃고 있는 조 전 수석.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구속 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검찰로 향하고 있는 조 전 수석. 사진/뉴시스
 
홍연·최기철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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