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피고소인, 고소인 동의 없이 고소장 본다"
대검, '고소사건 처리절차 개선방안' 마련
입력 : 2017-12-06 오후 3:24:1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앞으로 검찰에 접수하는 형사고소 사건의 경우 고소장을 고소인 동의 없이도 피고소인이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사건 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고소사건에서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장을 보려면 고소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나 개선안은 고소인의 동의를 불문하고 사건 담당 검사가 재량으로 고소당한 사람에게 고소장 접수사실과 함께 고소장 사본을 송부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현재 고소장 접수 즉시 피고소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있지만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 고소인과의 수평적 관계가 허물어지는 단계 전까지는 피고소인 신분으로서 대등적 지위로 대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사생활의 비밀, 명예, 생명 신체의 안전 등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소인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개선안은 또 수사기록도 고소장과 본인 제출서류 외에는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모두 볼 수 없던 것을 상대방 제출 증거서류도 서로 공개해 제시 또는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역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취지이다.
 
피의자가 조사를 받을 때에도 정식 수사 대신 녹음이나 녹화 후 쟁점정리(면담) 보고서 작성, 당사자 작성의 임의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간이한 조사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즉시 피의자신문이나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정식수사 착수 및 전환이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 11월20일부터 3개월간 대구, 광주, 제주, 강릉 지검 및 지청에서 ’고소사건 처리절차 개선방안‘을 시범실시 중이며, 시범실시 청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시 수정보완 후 전국 청으로 확대시행 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