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올해 공공기관 청렴도가 작년 대비 0.09점 상승한 7.94점으로 집계됐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민원인과 공직자간 금품과 향응 제공이 크게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573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94점으로 지나해 7.85점과 비교해 0.09점 상승했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와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다.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가 8.29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72점), 중앙행정기관(7.70점), 시·도 교육청(7.66점), 광역자치단체(7.65점) 순으로 조사됐다.
각 유형별로 청렴도 최상위 기관은 ▲통계청 ▲인사혁신처 ▲충청남도 ▲경북 경산시 ▲경남 창녕군 ▲대전 대덕구 ▲부산광역시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중부발전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찰공제회 ▲울산항만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였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다. 무역보험공사는 외부청렴도에서 작년 4등급에서 올해 2등급으로 두단계나 뛰었다.
최하위 기관은 국세청 ▲방위사업청 ▲경상북도 ▲경북 경주시▲ 경북 울진군▲ 부산 해운대구▲ 광주광역시교육청▲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대한체육회▲ 한국화학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다.
전년에 비해 전남 신안군이 58계단으로 순위가 가장 큰폭으로 올랐고 서울 은평구 56계단, 강원도 원주시 53계단, 한국공항공사 28계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22계단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 올해 처음으로 청렴도를 측정한 기관 중에서 강원랜드와 그랜드코리아레저는 각각 유형 내 5등급으로 청렴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종합첨렴도 점수가 상승한 것은 내부청렴도 평가 점수는 하락한 반면, 외부청렴도 및 정책고객 평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외부청렴도는 8.13점, 정책고객평가는 7.29점으로, 두 분야 모두 전년에 비해 0.09점 상승했다. 두 측정 모두 공공기관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들의 평가다. 573개 기관의 2295개 업무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금품·향응·편의를 직접 제공한 민원인은 1.0%로 전년(1.8%)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향응과 금품 제공 경험률이 전년 대비 각각 57%, 34% 줄었다. 이는 작년 9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자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던 부패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0.05점),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0.06점),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0.07점), 부당한 영향력 행사(+0.05점) 등 부패 관련 인식도 모두 개선됐다.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7.66점)가 하락한 것도 청탁금지법 시행 영향으로 보인다. 전년 7.82점 대비 0.16점이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 등 청렴문화지수가 0.13점 하락했으며, 인사·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지수가 0.19점 떨어졌다.
소속 직원들이 평가한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률(0.4%)은 전년과 동일하고,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경험률(8.5%),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8.7%)은 전년 대비 증가(각각 0.8%p, 1.2%p)했다. 특히, 인사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0.7%),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경험률(9.7%) 모두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높았고,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은 시·도 교육청(10.2%)이 가장 높았다.
권익위는 “법 시행으로 과거에는 관행으로 여겨졌던 행위도 부패로 판단하는 등 직원들의 부패인식수준이 향상되고, 부패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대상기관과 사건 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부패사건 감점은 검·경찰 등 외부적발로 처벌된 결과를 반영한다.
올해 기관별 청렴도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202개 기관의 488건으로, 행정기관은 148개 기관의 406건, 공직유관단체는 54개 기관의 82건이 각각 반영됐다. 감점대상기관은 전년 187개 기관의 482건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총 부패금액은 78억8000만원으로 전년 84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다.
행정기관의 부패행위자 직위는 하위직(187건, 46.1%)이 중간직(170건, 41.9%)보다 다소 높았고, 특히 시·도 교육청(57.9%)은 교장 및 과장급 이상인 관리직에서 높게 나타났다.
부패사건으로 감점 수준이 높은 기관은 국세청(0.70점), 한국토지주택공사(0.68점), 금융감독원(0.65점),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0.61점)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 사건의 합산 금액이 가장 큰 기관은 전남 보성군(6억7000만원), 경남 함안군(4억9000만원), 국세청(4억1000만원), 한국남부발전(3억9800만원), 경북 경주시(3억6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총 573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도 종합청렴도(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를 가중합산)를 산출했다. 19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종합청렴도 최상위 1등급을 차지한 기관은 통계청(8.51점)과 산림청(8.11점)이다. 자료/국민권익위, 그래픽/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