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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기금 통과됐지만…소상공인 "후속대책 논의 필요"
"한시적 일자리안정기금, 근본대책 아냐…'최저임금 산입범위'에도 현장 목소리 반영돼야"
입력 : 2017-12-06 오후 4:28:48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일자리 안정기금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소외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일자리 안정기금 예산 2조9707억원이 반영됐다. 일자리 안정기금은 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근로자가최저임금의 120% 미만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단, 당장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지원될 예정으로, 급격한 임금인상에 따른 영세기업들의 부담을 덜 근본 대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같은 날 오후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업종·지역·연령별 적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경우 현재 노동계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만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고, 경영계는 상여금과 숙박비, 초과근로수당 등도 최저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나온 안은 산입범위에 ▲임금 성격을 띠는 경우만 포함 ▲정기상여금은 포함하되 숙식비.연장근로수당 제외 ▲모든 임금과 수당 및 금품 포함 등 총 3가지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검토해볼만 한 경우에 대해선 ▲60세 이상 고령인력(연령별) ▲최저임금미만율·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영업이익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한 소상공인 업종(업종별) ▲수도권과 경영환경이 다른 비수도권(지역별) 등이 언급됐다.
 
이처럼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정책 시행을 한달도 채 안남겨둔 상황에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격이어서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급격한 임금인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부작용에 대한 제도 정비가 없다"며 "일자리 안정기금을 통한 최저임금 보전도 한시적이지 않나. 정부가 너무 준비가 안돼 있다. 제도적 미비든, 관행이든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임금만 인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계속 현장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게 소상공업계 입장이다. 최승재 회장은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 즉 수당이 포함되느냐, 주휴수당(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감내할 수 있느냐를 봐야 한다. 소상공 쪽이 복잡하다고 해서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내년으로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한시적인 일자리안정기금 외에 후속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모습. 사진/뉴시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김나볏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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